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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근무후 퇴사하는 직원 연차 몇개 지급해야 하나요

Q

직원이 2024.6.10일 입사하여 2025.12.5일 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 근무기간은 약 1년 6개월입니다. 24년 입사 첫해는 1개월 개근시 1개씩 총 7개의 연차가 발생해 모두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25년 2년차 연차입니다. 2025.1.1일에 15개가 일괄 발생했다가 퇴사일 기준으로 다시 비례계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어떤 방식이 맞는지 헛갈리는데요. 1년 6개월 근무한 직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몇개 지급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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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매년 1월 1일에 연차 15개가 일괄 부여되고,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무한 개월 수에 따라 비례해서 산정합니다. 따라서 2025년 연차는 퇴사일까지 근무한 기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5일 퇴사 근무 개월 수: 11개월 비례연차: 15개 × (11/12) = 13.75개 → 14개 인정 입사 첫 해에 발생한 연차는 이미 모두 사용했다고 하셨으므로 정산 대상은 2025년에 부여된 15개 중 사용하지 않은 잔여분입니다. 결론적으로, 퇴사일까지 발생한 연차는 약 14개, 이미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가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필요하시면 직원의 실제 연차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정확한 정산 개수를 다시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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