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2024.6.10일 입사하여 2025.12.5일 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 근무기간은 약 1년 6개월입니다. 24년 입사 첫해는 1개월 개근시 1개씩 총 7개의 연차가 발생해 모두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25년 2년차 연차입니다. 2025.1.1일에 15개가 일괄 발생했다가 퇴사일 기준으로 다시 비례계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어떤 방식이 맞는지 헛갈리는데요. 1년 6개월 근무한 직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몇개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