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약물 병용으로 면허취소 구제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음주(맥주4병)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 귀가후 남편과 다툼 . 평소 우울증약 복용. 극도의 흥분상태로, 진정하기 위해 우울증약을 평소보다 많이 복용. 다툼을 피하고자 음주 4시간 후 집앞 100m가량 운전해 이동. 집으로 복귀 중 가드레일 추돌.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 3일 입원. 채혈검사로 음주 0.075 / 졸피뎀, 알프라졸람 검출. 경찰조사 완료. - 면허취소. 사유 : 마약사용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 면허를 구제 받을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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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와 약물의 병용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가장 무겁게 분류되는 취소 사유로 처리됩니다. 특히 졸피뎀·알프라졸람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해 경찰과 도로교통공단 모두 위험 운전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만, 구제 가능성은 전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요소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약물이 의사의 처방을 받은 치료 목적 약물인지 - 과다 복용의 경위가 우발적·일시적 상태인지 - 운행 거리가 극히 짧았는지(100m 이동) - 사고 후 바로 병원 이송·중환자실 입원 등 상태의 심각성 - 반복 음주운전 여부(초범인지) - 평소 음주 운전 습관·전력 - 실제 위험 운전 의도의 유무 특히 처방약 복용, 극도의 정신적 불안 상태, 초범 여부는 행정심판(면허구제 심사)에서 가장 많이 참고하는 요소입니다. 면허구제는 행정심판 또는 특별감경 절차로 진행하는데, 약물 검출이 포함된 사건은 사유 설명과 의학적 소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 음주취소보다 제출해야 할 자료가 더 많고, 사건 경위 설명이 정교해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 심판 청구 가능성 – 제출 자료(진단서·처방전·사고 경위서) – 감경 가능성 판단 – 대리 청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초기 자료 구성만 제대로 해도 결과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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