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채용하려는 직원이 주5일, 하루 5시간 근무(휴게 30분) 조건으로 일하고 싶다고 합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급이 얼마가 되는지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방식으로 임금을 기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5일·하루 5시간이면 주 25시간 근무이고,
주휴수당 요건(주 15시간 이상)을 충족하므로
주휴 1일(5시간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금 계산은
주 25시간 + 주휴 5시간 = 총 30시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주 소정근로시간(25시간), 주휴수당 별도 부여
이렇게 명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월급 산정은
주 30시간 × 52주 ÷ 12개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시급만 정해지면 월급이 자동으로 산출되는 구조라
“세전·세후 월급”은 시급에 따라 변동됩니다.
필요하시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정확한 월급(세전·세후)도
심화상담에서 바로 계산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