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올려주기로 했는데 결정이 늦어져 2025년 9월~11월분 성과급을 소급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9월에 직원중 한명이 총 10시간의 연장근로를 했고 당시 지급된 연장수당은 기존 시급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성과급 인상에 따라 통상임금이 올라가는 경우, 과거(9월)에 지급했던 연장근로수당도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으로 다시 정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과급 인상으로 통상임금이 올라가고
이를 과거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면,
그 기간에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된 수당이라도
통상임금이 변경되면
그에 연동되는 법정수당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9월의 연장근로수당은
인상된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기존 지급액의 차액만 정산해주면 됩니다.
필요하시면
실제 성과급 반영 후 통상임금 계산과
차액 정산 방식도 심화상담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