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지회 B지회가 같은 중앙회 소속입니다. B지회 담당자가 A지회 관리도 맡게 되었다며 양도양수 서류를 요청했고 저는 안내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기존 대표자의 인감 날인 부분이 흐릿해 제가 인주로 덧칠해 처리했는데 알고 보니 A지회 대표자는 양도양수에 동의한 적이 없었고 B지회가 동의 없이 서류를 제출하려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A지회 대표가 B지회 담당자를 사문서위조,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고 하며 '담당자가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다'고 하면 저도 문제될까 걱정입니다. 제가 사문서위조로 처벌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