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지회 B지회가 같은 중앙회 소속입니다. B지회 담당자가 A지회 관리도 맡게 되었다며 양도양수 서류를 요청했고 저는 안내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기존 대표자의 인감 날인 부분이 흐릿해 제가 인주로 덧칠해 처리했는데 알고 보니 A지회 대표자는 양도양수에 동의한 적이 없었고 B지회가 동의 없이 서류를 제출하려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A지회 대표가 B지회 담당자를 사문서위조,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고 하며 '담당자가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다'고 하면 저도 문제될까 걱정입니다. 제가 사문서위조로 처벌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만으로는 사문서위조가 쉽게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위조죄는 작성권자 아닌 사람이, 기망 의도로, 문서를 새로 만들거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인정됩니다.
귀하의 행위는
– 흐릿한 도장을 보정한 수준(업무 편의 목적)
– B지회 담당자의 설명을 믿고 처리
– A대표가 동의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
이므로 ‘위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 정황은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 인감 확인을 하지 않은 점
- 도장을 선명하게 보정한 점
이 부분 때문에 참고인 조사 요청 정도는 있을 수 있으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명확하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B지회 담당자는 실제로 동의 없는 양도양수를 시도한 당사자이므로
책임 여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 A지회 대표와 직접 접촉은 피하고
- B담당자와의 지시·대화·팩스 등 전체 경위를 기록으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진술 방향, 형사책임 여부, 제출해야 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