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을 직원이 거부하면 안들어도 되나요

Q

새로 채용한 직원이 4대보험 가입하면 급여가 줄어든다며 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사업주 부담금 때문에 솔직히 가입을 미루고 싶기도 한데.. 직원이 원하지 않는다면 가입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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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상시 1명이라도 근로자를 사용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가입 상태를 유지하면 나중에 체납 보험료 일괄 추징, 가산금 부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직원이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사업주가 가입을 피했다”고 진술하면 그때 역추적되어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가입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 - 미가입 상태를 유지하면 과태료·추징 위험 있음 - 부담이 된다면 근로시간 조정, 단기근로자 고용방식 검토가 현실적인 대안 필요하시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 4대보험 부담 회피가 가능한 근무형태(초단시간 등)를 검토해 드릴 수 있으니 심화상담에서 구체적으로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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