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절 횡령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경리로 10년간 일하면서 가끔씩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들을 산적은 있어요. 회사가 성장하면서 외부감사를 받게 되었고 외부감사에서 걸리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말하는 피해 금액과 제가 생각하는 금액이 완전히 틀리네요... 회사에서는 제가 10년간 3억을 넘게 횡령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금액을 써본적이 없어요. 아직 고소장을 보낸건 아니지만 지금 회사는 이 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고소한다는 입장이에요. 기껏해야 몇개월에 한번 신발이나 옷한벌 산게 전부인데 3억이라니... 제가 실제 사용한 금액은 당연히 변제해야겠지만 저런 금액은 정말 아니에요. 변호사님께 횡령죄 상담을 받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