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같은 회사 미혼남하고 외도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두달 정도 만났고 호텔가서 잠자리가진것도 인정했고요 둘 다에게 자백을 받았고 상간남이 자백하는것은 다 녹음해 놨고요 둘다 소송 걸어 다 바닦까지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아내가 솔직히 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애들이 있다보니 용서해주고 가정을 유지하려합니다 그런데 상간남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 관계 회사에 알리면 당연히 짤리겠죠 그런데 제가 아내를 용서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안될거 같아 그러지 않는 조건으로 상간남에게 어떻게든 제 고통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합의금이라도 받으려고 하는데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저는 2,000만원으로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합의금을 받고 나서 합의서나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합의금을 받고나서 혹시나 나중에 아내랑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제가 그때 상간남 회사에 폭로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이혼을 하지 않고 합의금 요구가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상간남이 합의금을 줄 수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배우자는 용서하더라도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청구권은 별도로 인정됩니다.
1. 금액 2,000만 원 가능성
상간 사건에서 실제 인정되는 위자료 범위는 보통 500만~1,500만 원대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고, 명백한 인정·녹음증거가 있다면
2,0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대가 순순히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2. 합의서 필수 여부
합의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추가 청구 안 하겠다’는 문구가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증까지는 필수는 아니지만, 분쟁 예방에는 도움이 됩니다.
3. 회사에 알리겠다고 언급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
상대 회사에 알려 해고를 유도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면
형사상 강요·협박 문제가 될 수 있어 절대 피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회사·가정·직장’ 관련 표현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상대가 합의를 거부하면?
합의는 선택 사항일 뿐이고,
거부하면 **민사소송(위자료 청구)**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녹음, 메시지, 사실관계)가 명확하므로
민사 위자료는 상당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합의 후 나중에 회사에 알리면?
합의서에 ‘추가 문제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위반으로 역으로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 알리는 자체가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어
합의 이후에는 추가 폭로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 합의 가능한 적정 금액
– 상대방이 거부할 때 민사 청구 구조
– 합의서 문구(위험 표현 제거 포함)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제대로 해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