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 아파트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큰 금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현재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아파트 명의도 아내가 강하게 요구해서 넘겨준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소송을 해서라도 제 몫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에서 핵심은 ‘실질적 부부 공동재산인지’, 그리고 ‘부부 중 누구의 기여도가 얼마인지’입니다.
아파트 명의가 아내로 되어 있어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근저당(채무)입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재산 – 채무 = 순재산
이 순재산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즉, 아파트 가치가 5억이고 근저당이 4억이라면
실제로 나누는 금액은 “1억”이고,
그 1억 중에서 각자의 기여도(통상 5:5 또는 6:4)대로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만약 아내가 임의로 설정한 채무가
– 결혼생활과 무관하거나
– 제3자에게 돈을 빼돌릴 의도가 있다면
그 부분은 ‘부부 공동채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 일부를 재산분할 계산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파트 명의를 아내에게 넘겨준 경위 역시 중요합니다.
부당한 압박이 있었거나 실질적으로 공동재산이었다면
재산분할에서 충분히 다시 평가됩니다.
결론적으로, 근저당이 많다고 해서 재산분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순재산이 얼마인지, 채무가 어떤 성격인지가 핵심입니다.
필요하시면 로시컴 심화상담에서
– 아파트 실제 순재산 계산
– 근저당을 공동채무로 볼 수 있는지
– 아내 명의 변경 경위의 법적 평가
– 소송 전략
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