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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볼때 동의했던 내용을 기억안난다하면 어떻게 하나요?

Q

안녕하세요... 5개월전 면접볼때 우리매장은 주5일 근무가 들어갈 경우에 주휴수당이 나간다고 설명을 하였고 이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근무자가 많아 모두다 주5일을 스케줄에 넣을수는 없지만 돌아가면서 근무에 넣어주고 평일 주말 상관없이 다 근무가능한 사람 우선으로 무조건 주5일 넣어준다고 설명도 하였습니다 그외 야간수당 퇴직금등 다 동의하여 5개월간 근무를 하고 본인 요청시 2주동안 취업준비로 일을 못나올때도 근무에서 제외해주고 휴무요청시 다 빼주었습니다 저희매장은 일주일 단위로 근무표가 나와 단톡에 올리면 그걸보고 근무자들(15명~17명)이 알아서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첫출근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주5일근무로 작성 하였고 지금까지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취업한다고 퇴사를 하는데 갑자기 주휴수당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못받았다고 처음부터 다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볼때 주5일 설명과 동의한거에 얘기하니 못들었다는겁니다 ㅠㅠ 본인이 자기는 주 4일정도가 편하고 좋은데 주5일 나와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여 근무를 주4일 나와 주휴수당이 지급되지않아습니다 그런데 주4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나오는줄 알았다고 하는데 사전동의와 근로계약서에 주5일 작성하고 주마다 근무표가 나와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되는건지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도움요청드립니다ㅠㅠ 제발 잘헤쳐갈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무지했던 부분있으면 배우겠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아마도 스케쥴 근무 사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2) 주5일 근로인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셨더라도 스케쥴을 근로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4일 근로(주4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인 경우 전제)로 스케쥴을 잡게 되면 (근로자는 주휴수당 요건을 갖춘 것임에도) 계속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3) 만약 주5일 근로스케쥴로 정해진 주에 근로자 사정으로 주4일만 근로하게 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 사안은 근로자의 사정이 아닌 회사 사정에 따른 스케쥴이므로 주휴수당은 여전히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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