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알바가 갑자기 예전 주휴수당까지 전부 달라는데 줘야 하나요

Q

저희 매장은 일주일 단위로 스케줄을 짜서 단톡방에 올리면 15~17명 정도 되는 알바들이 그거 보고 출근하는 시스템이에요. 처음 면접 볼 때부터 '주5일 들어가면 주휴수당 나간다'고 분명히 설명했고 근로계약서에도 주5일로 써놨어요. 근무자가 많다 보니 다 같이 주5일을 못 넣어서 돌아가면서 넣어주는데, 이 친구는 본인이 주4일이 편하다고 해서 주4일로 계속 스케줄을 짰거든요. 야간수당이나 퇴직금 같은 것도 다 문제없이 5개월 잘 다녔는데, 갑자기 다른 데 취업한다며 그만두면서 처음부터의 주휴수당을 전부 달라고 하네요. 면접 때 설명한 거 기억 안 난다고 하고, 자기가 주4일 나왔으면 그 4일치 주휴수당이 당연히 나오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사전에 설명하고 계약서도 그렇게 썼는데, 그래도 줘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아마도 스케쥴 근무 사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2) 주5일 근로인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셨더라도 스케쥴을 근로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4일 근로(주4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인 경우 전제)로 스케쥴을 잡게 되면 (근로자는 주휴수당 요건을 갖춘 것임에도) 계속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3) 만약 주5일 근로스케쥴로 정해진 주에 근로자 사정으로 주4일만 근로하게 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 사안은 근로자의 사정이 아닌 회사 사정에 따른 스케쥴이므로 주휴수당은 여전히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