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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외 시간에 메뉴 공부시키면 추가 임금 줘야하나요

Q

신메뉴가 자주 바뀌는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알바생들에게 레시피 숙지가 중요하지만 근무중에는 손님이 많아 충분히 설명하거나 연습시킬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 메뉴 레시피 영상이라도 보고 오라고 안내했는데, 몇몇 직원이 근무외 시간에 공부시키는건 불법 아니냐, 그 시간만큼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근무시간 외에 레시피를 보고 오라고 요구하는게 정말 불법인지, 그리고 이를 이유로 추가 임금을 줘야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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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외에 레시피를 공부하도록 의무적으로 요구할 경우, 그 시간은 근로 제공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참고하라고 권유만 하는 정도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핵심은 강제성 여부입니다. “반드시 외워오지 않으면 불이익 준다” → 사실상 근로시간 → 임금 지급 필요 “근무 중 익힐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자율적 참고” → 추가 임금 불필요 레시피 숙지가 필수 업무라면 근무시간 중 일정 시간을 “교육·연습 시간”으로 확보하는 방식이 가장 분쟁이 적습니다. 필요하시면 매장 상황에 맞게 교육시간·숙련도 기준을 근로계약서나 매뉴얼에 어떻게 담을지 심화상담에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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