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메뉴가 자주 바뀌는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알바생들에게 레시피 숙지가 중요하지만 근무중에는 손님이 많아 충분히 설명하거나 연습시킬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 메뉴 레시피 영상이라도 보고 오라고 안내했는데, 몇몇 직원이 근무외 시간에 공부시키는건 불법 아니냐, 그 시간만큼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근무시간 외에 레시피를 보고 오라고 요구하는게 정말 불법인지, 그리고 이를 이유로 추가 임금을 줘야하는지요?
신메뉴가 자주 바뀌는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알바생들에게 레시피 숙지가 중요하지만 근무중에는 손님이 많아 충분히 설명하거나 연습시킬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 메뉴 레시피 영상이라도 보고 오라고 안내했는데, 몇몇 직원이 근무외 시간에 공부시키는건 불법 아니냐, 그 시간만큼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근무시간 외에 레시피를 보고 오라고 요구하는게 정말 불법인지, 그리고 이를 이유로 추가 임금을 줘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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