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 차량 앞유리에 담배빵을 내는 장면이 cctv로 확인되었고, 경찰은 재물손괴로 사건을 넘긴 상태입니다. 서비스센터 견적은 약 650만원인데, 가해자는 돈이 없다며 미수선처리로 150만원정도를 처음에 불렀고 저는 말도 안되는 금액이니 유리를 교체해달라 미수선 처리할꺼면 500만원 아니면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켜달라 한 상황인데 통화를 하니 저한테 미수선으로는 주기가 싫은거같고 서비스센터는 너무 비싸니 정품유리로 하되 서비스센터가 아닌 곳을 가서 금액을 줄여서 하자고 하는데요. 저는 서비스센터를 이용하고 싶으니 그쪽에서 견적이 400정도가 나온다는데 그렇게 나오면 400을 저한테 주시고 끝내자 하니 민사소송이 뭐 어쩌고 공탁이 어쩌고 얘기하네요. 1. 민사로 진행하면 제대로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2. 변호사 선임비까지 상대에게 청구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