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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재물손괴시 서비스센터 기준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을까요

Q

입주민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 차량 앞유리에 담배빵을 내는 장면이 cctv로 확인되었고, 경찰은 재물손괴로 사건을 넘긴 상태입니다. 서비스센터 견적은 약 650만원인데, 가해자는 돈이 없다며 미수선처리로 150만원정도를 처음에 불렀고 저는 말도 안되는 금액이니 유리를 교체해달라 미수선 처리할꺼면 500만원 아니면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켜달라 한 상황인데 통화를 하니 저한테 미수선으로는 주기가 싫은거같고 서비스센터는 너무 비싸니 정품유리로 하되 서비스센터가 아닌 곳을 가서 금액을 줄여서 하자고 하는데요. 저는 서비스센터를 이용하고 싶으니 그쪽에서 견적이 400정도가 나온다는데 그렇게 나오면 400을 저한테 주시고 끝내자 하니 민사소송이 뭐 어쩌고 공탁이 어쩌고 얘기하네요. 1. 민사로 진행하면 제대로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2. 변호사 선임비까지 상대에게 청구 가능한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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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술에 취해 차량 앞유리에 담뱃불을 눌러 손괴한 사실이 CCTV로 확인되었다면, 형사·민사 모두에서 책임은 명확합니다. 1)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 고의 손괴이고 CCTV, 자백까지 있으므로 책임 자체는 다툴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쟁점은 ‘얼마를 배상하게 할 것인가’ 입니다. 유리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며, 제조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받은 약 650만 원 내외의 정식 견적서가 있다면 법원에서도 참고자료로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법원은 차량 연식, 파손 부위, 정품 유리 필요성, 서비스센터 견적의 합리성을 종합해 전액 또는 일부 감액 금액을 결정합니다. 2) 변호사 비용까지 전액 청구 가능한지 소송에서 승소하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일부(법에서 정한 범위)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액 100% 회수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3) 미수선 400만 원이 과한 금액인지 미수선 합의금은 고정 기준이 없습니다. “실제 수리비 대비 어느 정도 합리적인지”만 봅니다. 정식 견적이 수백만 원대라면 미수선 400만 원은 과한 요구로 보기 어렵습니다. 4) 민사소송 가면 수리비를 결국 받는지 고의 손괴 자체가 명확하므로 배상은 거의 확정입니다. 다만 금액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 실제 소장 구조 – 견적서 활용 방법 – 감액 주장에 대한 반박 포인트 등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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