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은 성과에 따라 직원수가 자주 바뀝니다. 어떤 달은 4명, 성수기에는 6명까지 일하는 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고, 연차, 휴게시간 규정 적용이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 시기마다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6월에는 6명, 7월에는 4명이었다면 이 기간 동안 사업장 규모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장 규모는 ‘월별 평균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정 달에 6명이 근무했다면 그 달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반대로 4명이면 그 달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합니다.
즉, 해고예고·연차 등 규정은
그 사안이 발생한 시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직원 6명 → 6월 발생한 해고는 5인 이상 규정 적용
7월에 직원 4명 → 7월 발생한 해고는 5인 미만 규정 적용
1년 전체를 묶어 평균 내는 방식이 아니라
월별로 판단합니다.
필요하시면 실제 근무표와 인원 현황 기준으로
어느 달이 5인 이상인지 정확히 정리해 드릴 수 있으니
심화상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