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작년에 개인 사정(여행 등)으로 불참한 예비군을 올해 추가 소집으로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이미 예비군 4일을 다녀왔는데, 작년 불참분까지 회사가 공가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불참 당시에는 회사 근무자가 아니었습니다.
예비군 훈련 유급처리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예비군 훈련은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충훈련이나 재교육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태도이니 유급처리는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