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같이 작은 가게도 4대보험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건가요? 정작 직원 본인도 가입하기 싫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개월이상 근로하기로 정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가 맞다면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원치 않더라도 추후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리스크는 고스란히 사업주가 떠앉게 되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무관하게 4대보험 가입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규모가 작은 가게인데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인지, 근로자도 가입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했습니다.
▶ 핵심 정리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합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정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 보험별 가입 기준
① 산재보험: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면 무조건 가입입니다(전액 사업주 부담).
② 고용보험: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근로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③ 국민연금·건강보험: 1개월 이상,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 두 가지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원치 않아도 가입해야 하는' 이유
① 4대보험은 노사 합의로 면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미가입 시 과태료, 소급 보험료 및 연체금이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② 특히 근로자가 퇴사 후 실업급여 등을 위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구하면, 근로자 부담분까지 사업주가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산재 사고 발생 시 미가입 상태라면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사업주가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성립신고 후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세요.
둘째,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가입은 법적 의무임을 설명하고,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가입 사실을 명기하세요.
셋째,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제외되므로,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약서에 반영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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