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알바직원이 내일부터 출근 예정입니다. 금토일 3일만 근무하고 다음 주부터 정식 근무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이번주(12월 1주차)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가 주말에 몰려 있어 주 15시간에 조금 못 미칠 것 같은데 입사 첫주에도 주휴 요건을 따져야 하는지 알고싶어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발생합니다.
입사 첫 주라고 해서 규정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례처럼
금·토·일 3일만 근무하여 주 15시간에 미달한다면
이번 주(12월 1주차)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그때부터 주휴수당 부여 여부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시면 주별 스케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으니
심화상담에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