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고등학생 알바생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루 6시간씩 근무하지만 시험기간에는 본인이 요청해 3~4시간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부족한 근무시간을 보충하고 싶다며 하루에 2~3시간씩 추가로 더 일하겠다고 합니다. 1. 시험기간처럼 소정근로시간을 줄여도 이후에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소근로자에게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17세 고등학생 알바생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루 6시간씩 근무하지만 시험기간에는 본인이 요청해 3~4시간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부족한 근무시간을 보충하고 싶다며 하루에 2~3시간씩 추가로 더 일하겠다고 합니다. 1. 시험기간처럼 소정근로시간을 줄여도 이후에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소근로자에게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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