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고등학생 알바생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루 6시간씩 근무하지만 시험기간에는 본인이 요청해 3~4시간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부족한 근무시간을 보충하고 싶다며 하루에 2~3시간씩 추가로 더 일하겠다고 합니다. 1. 시험기간처럼 소정근로시간을 줄여도 이후에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소근로자에게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연소근로자(만 18세 미만)는 법정근로시간 자체가 제한됩니다.
1일 최대 7시간(합의 시 8시간)
1주 최대 40시간(합의 시 42시간)
시험 기간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줄였더라도,
이 한도를 초과하는 방식의 ‘보충 근무’를 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당일 8시간을 넘기거나, 주 42시간을 넘기는 형태는 불가합니다.
또한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연소근로자에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므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단축근무 보충을 이유로 연소근로자에게 추가근무를 시키는 것은 제한적
5인 미만이라도 연장근로수당 면제 X
필요하시면 근무표 기준으로
가능한 근로시간 범위를 정리해 드릴 수 있으니
심화상담에서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