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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시 급여 계산

Q

주5일 근무 하루 11시간(휴식시간1시간제외) 월급여 280만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신규입사자이고 11월 21일 첫출근 11월 30일은 3시간 일찍 조퇴 이럴경우 급여계산은 어찌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조퇴한 시간을 알려면 시급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주50시간 근로자라면 시급은 11,110원 정도로 파악됩니다(조퇴한 3시간치 임금은 33,330원) 2) 11.21~30까지 임금을 일할 계산하면 280만원*(10/30)=933,333원이므로 3) 933,333원-33,330원=900,003원이 지급하여야 할 11월분 세전 임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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