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21일에 입사해서 며칠 안 돼 3시간 조퇴한 신입 월급 계산 좀 도와주세요

Q

저희는 주5일 근무에 하루 11시간(휴게 1시간 빼고) 일하고 월급은 280만원으로 정해서 뽑았어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 11월 21일에 첫 출근을 했는데, 11월 30일에 3시간 일찍 조퇴를 했거든요. 이럴 때 그달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조퇴한 시간을 알려면 시급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주50시간 근로자라면 시급은 11,110원 정도로 파악됩니다(조퇴한 3시간치 임금은 33,330원) 2) 11.21~30까지 임금을 일할 계산하면 280만원*(10/30)=933,333원이므로 3) 933,333원-33,330원=900,003원이 지급하여야 할 11월분 세전 임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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