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1개월 알바를 하다가 1주전 카톡으로 퇴사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사장님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사장님 답장이 없으면 저는 퇴사를 못하고 알바에 계속 나가야하나요? 저는 퇴사 의사를 밝혔고 저번주까지 일한 것만큼 송금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 답이 없었으니까 제가 그냥 퇴사를 하면 무단결근이 되나요? 이런경우 사장님이 무단결근을 이유로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도 있는건가요?
퇴사 의사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단기 알바의 경우, 상식적인 예고 기간(보통 1주 정도)을 두고 퇴사 의사를 알렸다면,
사장님이 답을 하지 않아도 퇴사 효력은 발생합니다.
1) 답장이 없어도 퇴사 자체는 유효합니다
근로자가 “○일부로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통보했는데,
사용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다면
통상적으로는 퇴사 의사 표시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봅니다.
2) 출근하지 않았다고 ‘무단결근’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퇴사 의사를 통보했고, 사용자도 이를 부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그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성 ‘무단결근’으로 처리되기는 어렵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근로자 퇴사로 인해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려면
실제 경제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알바 퇴사에서는 그 요건을 충족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장님이 답하지 않더라도
퇴사일까지 근무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할 근로기준법상 의무입니다.
필요하시면 로시컴 심화상담에서
퇴사일 계산, 무단결근 분쟁 예방 문구, 임금체불 대응 여부 등을
상황에 맞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