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1개월 알바를 하다가 1주전 카톡으로 퇴사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사장님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사장님 답장이 없으면 저는 퇴사를 못하고 알바에 계속 나가야하나요? 저는 퇴사 의사를 밝혔고 저번주까지 일한 것만큼 송금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 답이 없었으니까 제가 그냥 퇴사를 하면 무단결근이 되나요? 이런경우 사장님이 무단결근을 이유로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1개월 알바를 하다가 1주전 카톡으로 퇴사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사장님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사장님 답장이 없으면 저는 퇴사를 못하고 알바에 계속 나가야하나요? 저는 퇴사 의사를 밝혔고 저번주까지 일한 것만큼 송금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 답이 없었으니까 제가 그냥 퇴사를 하면 무단결근이 되나요? 이런경우 사장님이 무단결근을 이유로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도 있는건가요?
상담권 선택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