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도 자주 하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는 직원이 있는데요, 한 달 정도 시간을 주면서 계속 이러면 정직원 자리 빼고 알바로 다시 쓰겠다, 혹은 그만두게 하겠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고용 관련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1) 직원에서 알바로 변경되면 어떠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인지 사장님의 의견을 먼저 들어봐야 진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근기법/기간제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직원/알바 개념은 없으며,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통상근로자인지 단시간 근로자인지, (임금지급방향으로) 월급제와 시급제 정도로 구분하는 것이며, 알바라고 해서 직원과 달리 쉽게 해고를 결정하여서도 안 됩니다...
3) 또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 따른 사용자측의 대처도 달라질 수 있으니 여러 조건을 고려한 디테일한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