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와서 운동장에서 친구들이랑 눈싸움을 하려고 놀고있었는데 별로 친하지도 않는 친구가 저한테 태클 같은 걸 걸어서 넘어졌는데 그때 그 친구가 올라탔습니다. 올라탔을 때 아무것도 안 보여 손짓을 하다긴 그 친구 얼굴에 손톱으로 흉터를 남겼습니다. 그것 때문 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주먹으로 제 코를 2대를 강타해 코피나 났습니다. 학교 끝나고 병원 갔는데 골절이라고 합니다.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행동은 상해죄(형법 제257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뼈 골절은 ‘상해’ 중에서도 비교적 명확한 상해 진단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고 합의금도 충분히 청구 가능한 사안입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 얼굴에 남긴 손톱 자국은 경미한 폭행 또는 과잉방어의 범위로 볼 여지가 많아 사건의 핵심 책임을 크게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합의금 산정 시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골절 부위 및 치료기간
- 후유증 가능성
- 학교 내 조사(학폭위) 진행 여부
- 상대방의 폭행 의도·행위 강도
일반적으로 코뼈 골절 사건은 수백만 원 수준의 합의금이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정확한 금액은 진단명·치료기간 등 세부자료 필요).
추가로, 학교폭력으로 따로 진행될 수도 있으므로
진단서, 병원 사진, 사건 당시 상황 정리
이런 자료들을 지금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로시컴 심화상담에서 합의금 적정 범위, 고소 여부, 학폭위 대응, 부모 간 협의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초기 대응이 깔끔해야 이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