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1개월 알바를 했습니다. 1주전에 카톡으로 퇴사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사장님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사장님 답장이 없으면 저는 퇴사를 못하고 알바에 계속 나가야하나요? 저는 퇴사 의사를 밝혔고 저번 주까지 일한 것만큼 송금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 답이 없었으니까 제가 그냥 퇴사를 하면 무단결근이 되나요? 이런 경우 사장님이 무단결근을 이유로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도 있는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장님의 답장이 없어도 퇴사 효력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이 기간제 계약이 아니고, 특별한 의무를 정한 계약도 없다면
근로자의 일방적 퇴사 의사표시는 통상적으로 상당한 예고 기간 후 효력을 갖습니다.
질문자분은 약 1주 전에 퇴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상태이므로,
사장님이 “퇴사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면
그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단결근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퇴사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알바 퇴사에서 이런 입증이 가능한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임금 지급 문제
사장님이 연락을 하지 않아도,
퇴사일까지 근무한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답장을 안 한 것과 임금 지급 의무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로시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퇴사 의사표시의 효력, 무단결근 주장 대응, 임금체불 신고 가능성 등을
사장님과의 대화 기록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