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이라는 게 정확히 뭘 기준으로 세는 건지 궁금해요

Q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할 때 그 5명이라는 게 정확히 어떻게 세는 건가요? 사장 본인이나 가족(형제자매)도 포함되는 건지, 시급이 아니라 건당으로 돈 받는 프리랜서도 들어가는지, 주 15시간도 안 되는 짧게 일하는 알바들도 포함인지, 바쁠 때만 잠깐씩 나오는 일용직도 포함되는지 다 궁금하고요. 반대로 인원수에서 빠지는 경우는 또 어떤 게 있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사업주와 파견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수에서 제외합니다. 형제 자매도 근로자로서 징표를 가진 자들이 맞다면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실질이 프리랜서이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상시 근로자수에 불포함될 것입니다. 다만 프리랜서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하는 상황이면 실질은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3) 4) 초단시간 근로자 및 일용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상시 근로자수는 채용된 인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니 채용된 인원이 5명이 넘더라도 상시 근로자수는 5인 미만인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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