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세입자이고 전세계약은 2025.3.17~2년 계약입니다. 집주인은 계약 만료까지 그냥 거주하라고만 합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존하려면 세입자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집이 경매 가능성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배당요구’ 준비입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인정받는 핵심 절차입니다.
대항력·확정일자 여부가 중요합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있다면 경매가 진행될 때 보증금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바로 배당요구해야 합니다
보통 경매개시결정 등기일로부터 2~3개월 안에 기한이 정해지므로
기다리지 마시고 사건번호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만료까지 거주하면 된다”는 말은 법적 보호 조치가 아닙니다
그 말 자체가 전세금을 지켜주진 않습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누가 먼저 권리를 갖고 있느냐’가 전부입니다.
만료 전이라도 전세금 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사실상 임대차는 유지가 어려우므로
전세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먼저 고려합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 배당요구 가능 여부
– 대항력·우선변제권 확인
– 현재 상황에서 전세금 회수 전략
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초기에 방향을 잘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