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경 로펌 직원과 민사소송 대행료 반환 소송에 대한 수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담도 직원이 제 자료를 들고 변호사에게 전달해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말을 변호사 대신 직접 전해줬고, 그래서 믿고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 중 담당 변호사가 세번이나 바뀌었고 최종 담당자는 증거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아 2023년 12월에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이후에는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며 책임을 피했습니다. 이 경우 로펌 직원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해당된다면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소, 고발을 진행 할 수 있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상담 답변 부탁 드립니다.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1) 변호사법 위반 여부
상담 과정에서 로펌 직원이 사건 자료를 받아보고, 변호사의 법률적 판단을 전달하고, 계약을 진행한 경우라도 최종적으로 실제 소송을 수행한 주체가 변호사라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
비변호사가 독자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법률사무를 처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2) 공소시효
이번 건은 애초에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는 사실상 논점이 되지 않습니다.
3) 다툼이 될 수 있는 부분
문제의 핵심은 “직원의 상담 방식”보다는 담당 변호사가 반복 교체된 점, 최종 담당자의 소극적 대응, 설명과 결과가 크게 달랐던 점 등이 민사상 손해배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당시 소송기록과 진행 내역을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로시컴 심화상담에서 소송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실제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