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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아닌 로펌 직원과 수임계약 변호사법 위반인가요

Q

2023년 4월경 로펌 직원과 민사소송 대행료 반환 소송에 대한 수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담도 직원이 제 자료를 들고 변호사에게 전달해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말을 변호사 대신 직접 전해줬고, 그래서 믿고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 중 담당 변호사가 세번이나 바뀌었고 최종 담당자는 증거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아 2023년 12월에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이후에는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며 책임을 피했습니다. 이 경우 로펌 직원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해당된다면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소, 고발을 진행 할 수 있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상담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상담글만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이 될 가능성과 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나누어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질문 공소시효와 고소 진행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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