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했으나 2주만에 "자긴 매장과 맞지않는것 같다"며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계약서 내용에 '퇴사시 90일 전에 고용주에게 사전 통보하고 후임자 결정후 퇴사일을 협의한다. 90일이내 퇴사시 최저시급의 90프로만 지급한다. 본인 요청으로 인하여 4대보험 미가입하고 3.3프로 세금공제후 지급한다.' 라고 명시하고 설명하고 본 내용을 설명 듣고 사본을 수령했구요. 서명도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사직서 작성하러 오라고 하니 노동부에서 사직서는 필수작성이 아니니 안써도 된다 했으니 돈만 계산해서 자기계좌로 송금하라고 합니다. 저도 노동부 알아보니 계약서에 급여를 계좌로 지급하겠다라는게 명시가 되어있지않으면 직접지급이 원칙이니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해서 현금으로 찾아서 매장에 보관중이니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오지않고 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일방적인 퇴사통보도 황당한데 과연 저렇게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해주라는게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