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했으나 2주만에 "자긴 매장과 맞지않는것 같다"며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계약서 내용에 '퇴사시 90일 전에 고용주에게 사전 통보하고 후임자 결정후 퇴사일을 협의한다. 90일이내 퇴사시 최저시급의 90프로만 지급한다. 본인 요청으로 인하여 4대보험 미가입하고 3.3프로 세금공제후 지급한다.' 라고 명시하고 설명하고 본 내용을 설명 듣고 사본을 수령했구요. 서명도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사직서 작성하러 오라고 하니 노동부에서 사직서는 필수작성이 아니니 안써도 된다 했으니 돈만 계산해서 자기계좌로 송금하라고 합니다. 저도 노동부 알아보니 계약서에 급여를 계좌로 지급하겠다라는게 명시가 되어있지않으면 직접지급이 원칙이니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해서 현금으로 찾아서 매장에 보관중이니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오지않고 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일방적인 퇴사통보도 황당한데 과연 저렇게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해주라는게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인가요?
근로자가 문자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출근을 중단했다면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퇴직 의사표시는 유효합니다. 사직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90일 전 통보” 또는 “90일 이내 퇴사 시 시급 90% 지급”과 같은 조항은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게 정한 내용이어서 법적 효력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해 법정 최저시급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방식은 계약서에 계좌이체 의무가 없다면 현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에서는 근로자가 “계좌로 받고 싶다”고 주장하면 사업주에게 계좌이체를 권고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 예방 차원에서는 이체가 더 안전합니다.
노동청 신고가 들어갔다고 해서 즉시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는 정산이 정확히 되었는지만 확인합니다.
근로자가 무단으로 근무를 중단한 이후 시간은 무노동 무임금이므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 퇴직 의사표시는 문자만으로도 유효
- ‘90일 통보·시급 90%’ 등 계약서의 불리한 조항은 효력 없음
- 실제 근무한 시간만 최저시급 이상으로 지급
- 신고 자체는 불이익이 아니며, 정산만 정확하면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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