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게 근무중이고 내년 1월 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월 16일까지 출근하고 남은 날짜는 연차를 모두 사용해 1월 말일을 퇴직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회사에 퇴직일을 이렇게 요구하고 싶은데요. 회사에다 제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내용을 알려주시면 회사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사 예정자가 잔여 연차를 퇴사 전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 사용 시기는 사용자가 ‘시기 변경권’을 갖고 있어, 회사가 업무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특정 시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일수만큼 퇴직일을 뒤로 미루는 구조(예: 출근 1/16 → 연차소진 → 1/31 퇴직) 자체는 실무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지만, 회사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권리까지는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청할 때는 남은 연차 일수, 인수인계 계획, 업무 공백이 없다는 점을 함께 설명해 조율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제61조(연차 시기 변경권)
→ 연차는 근로자의 청구권이지만, 사용 시기는 사용자와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와 협의가 된다면 1월 말 퇴직 처리 충분히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로시컴 노무사 심화상담에서
– 회사가 시기 변경권을 주장할 때 대응 방법
– 실제로 승인받기 좋은 요청 방식
– 퇴직일 지정 관련 문구 작성
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