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업체를 두 개 운영하고 있어요. 1. A가게에서 직원 4대보험을 넣어서 제 건강보험료 같은 것도 거기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B가게에서도 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면 제 보험료가 B에서도 또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계산되는 거예요? 1-1. B는 이제 막 시작해서 손익분기점도 못 넘겼고 계속 적자인데, 그래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2. 지금 주 15시간 안 되는 알바들한테는 그냥 3.3% 떼고 주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알바들이 4대보험 넣으면 실수령액 줄어든다고 싫어하는데 다른 방법 없을까요? 3. 저희가 배달 일도 하는데, 배달 한 건당 얼마씩 계산해서 주는 직원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도 4대보험 가입시켜야 하나요? 퇴직금도 줘야 하나요? 4. 만약 폐업하게 되면 직원들한테 해고수당을 줘야 하나요? 이제 일한 지 2개월이 안 됐고, 주 15시간도 안 되게 일하는 직원 얘기입니다.
1) 아마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b업체에서도 보수가 책정되어 있으면 b업체에서도 납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적자라는 사실은 보험료 납부와는 무관한 문제라서 무보수 대표자로 진행하지 않는 한 납부의무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는 (3개월이상 근로시) 고용보험료 0.9%만 적용하면 됩니다. 3.3%로 진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고용보험 가입되도록 조치하심이 맞을 것입니다.
3) 사장님 소속 근로자가 맞다면 4대보험 가입되는 것이 맞습니다.
4) 3개월 미만 근속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 적용이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