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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4대 보험

Q

안녕하세요. 현재 2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A사업체에서 직원 4대 보험을 가입 중이어서 제 의료보험 등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운영체인 B사업체에서도 직원 4대 보험을 가입하면 저의 의료보험 등의 보험료가 B사업체에서도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1-2. B사업체는 이제 막 시작했다보니 BEP도 안 나오고 적자 상태입니다. 적자인데도 제가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걸까요? 2. 현재는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3.3% 세금을 제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직원들도 4대 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4대 보험 가입 시 제하고 실 수령액이 적다보니 가입을 꺼려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3. 저희가 배달업도 하고 있는데 배송 건당 급여를 산정해서 지급 받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도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그리고 퇴직금도 지급해야 하나요? 4. 만약 폐업을 한다고 한다면 직원들에게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무한지 2개월 안되었고, 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아마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b업체에서도 보수가 책정되어 있으면 b업체에서도 납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적자라는 사실은 보험료 납부와는 무관한 문제라서 무보수 대표자로 진행하지 않는 한 납부의무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는 (3개월이상 근로시) 고용보험료 0.9%만 적용하면 됩니다. 3.3%로 진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고용보험 가입되도록 조치하심이 맞을 것입니다. 3) 사장님 소속 근로자가 맞다면 4대보험 가입되는 것이 맞습니다. 4) 3개월 미만 근속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 적용이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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