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Q

알바생을 새로 채용했습니다. 초반에는 업무 숙련도가 부족해 수습기간을 두고 싶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얼마까지 임금을 낮춰 지급해도 되는지 그리고 최저임금 적용 예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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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이하로 낮추는 것은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 10% 감액’ 규정은 정규직에게만 적용되고, 편의점·카페·외식업 등에서 고용하는 시간제 알바에게는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수습기간이라도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하고, 단순히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시급을 낮추겠다”는 합의도 효력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습기간을 두되 업무 기준·평가 시점을 명확히 안내하거나, 초기 교육 시간은 유급 교육시간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필요하시면 노무사 심화상담에서 수습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 감액 가능한 구조인지, 계약서에 어떤 문구를 넣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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