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을 새로 채용했습니다. 초반에는 업무 숙련도가 부족해 수습기간을 두고 싶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얼마까지 임금을 낮춰 지급해도 되는지 그리고 최저임금 적용 예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노무 업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전체 기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