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안 되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1) 지금 정직원으로 있는 사람을 한 달 정도 여유를 주고 알바 형태로 바꾸겠다고 미리 말해도 되는 건가요? 2) 정직원일 땐 매달 고정된 급여를 주고 있고, 알바로 바뀌면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나요?
1) 근로조건의 저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 지급방식을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하는 것이라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 기존의 시급을 유지한다는 조건하에 근로자와 상의하여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3) 참고로 시급제도 주휴수당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니 월급제의 시급을 정확히 도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