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월6일 입사후 3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계약 종료 직전 회사의 권유로 재계약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전후로 근무지 및 업무 내용은 동일하나, 부서명과 급여에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맞춰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상 3월말 자격상실 및 4월1일 자격 재취득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겨울중 퇴직 예정인데, 제 퇴직금 산정 기준일이 첫 입사일인 1월 6일인지, 재계약일인 4월1일인지 여쭙니다.
단기 계약직의 재계약 시 퇴직금 산정 문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담자님의 퇴직금 산정 기준일은 첫 입사일인 1월 6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퇴직금 산정의 핵심 기준: '계속 근로 기간'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근로계약서'의 단절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계속 근로 기간'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기준: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 하더라도, 그 단절 기간이 매우 짧고, 업무 내용이나 장소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으며, 재계약이 사용자(회사)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계속 근로로 인정됩니다.
상담자님의 경우 계약서상 형식적으로는 두 번의 계약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단절 없는 계속 근로로 간주되어 1월 6일부터 근속 기간이 합산되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상실/취득 기록의 영향
건강보험 자격 상실/재취득 기록은 퇴직금 산정 기간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이는 회사가 4대 보험 신고를 재계약 시점에 맞추어 행정적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회사의 행정적 처리만으로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기록과 무관하게, 위에 설명드린 실질적 계속 근로 요건을 통해 퇴직금은 1월 6일부터 기산됩니다.
3. 퇴직금 발생 조건 확인 (중요)
다만,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발생합니다.
상담자님이 겨울 중 퇴직하실 경우, 첫 입사일인 1월 6일부터 퇴직일까지 총 근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을 때 회사가 건강보험 기록을 근거로 4월 1일 기준의 퇴직금만 지급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법적 근거를 들어 대응해야 합니다.
정확한 퇴직금 예상액과 회사와의 분쟁 발생 시 대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시컴에서 계약직 퇴직금 전문 노무사와 심화 상담을 진행하시어 퇴직 전 정확한 법적 권리를 확인하고 성공적인 퇴직금 수령을 위한 조언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