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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 시 퇴직금 기준일은? 보험 상실 있어도 계속근로 인정될까요?

Q

저는 1월6일 입사후 3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계약 종료 직전 회사의 권유로 재계약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전후로 근무지 및 업무 내용은 동일하나, 부서명과 급여에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맞춰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상 3월말 자격상실 및 4월1일 자격 재취득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겨울중 퇴직 예정인데, 제 퇴직금 산정 기준일이 첫 입사일인 1월 6일인지, 재계약일인 4월1일인지 여쭙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비록 4대보험은 상실/재입사처리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최초 입사일 1.6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 기산점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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