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등기를 못해서 이제 하려고 3형제와 어머니가 협의상속을 하려 합니다. 일부 등기 1건은 어머니로 등기해서 매매를 하려 하고, 나머지10건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이 잘못 되어서 수정해서 나중에 따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부친 사망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속 등기를 준비하시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체 상속 재산 중 일부만 먼저 협의 분할하여 등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1. 일부 재산만 선(先) 등기하는 방법
상속 재산이 여러 건일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협의)만 있다면 전체 재산 중 특정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 분할서 작성: 어머니 명의로 단독 등기할 1건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해당 부동산은 어머니의 단독 소유로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인 전원이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매 가능: 이 등기가 완료되면 어머니는 해당 부동산을 즉시 매매 처분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2. 등기부 오류 재산의 후(後) 등기 문제
나머지 10건의 등기부등본상 오류가 있다면, 이를 수정한 후 나중에 등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류 정정 선행: 등기부상 오류(예: 주소 불일치, 면적 오류 등)가 있다면, 등기 신청 전에 '경정 등기'를 통해 등기부를 정확하게 바로잡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후속 협의: 오류 정정이 완료된 후, 나머지 10건의 재산에 대해 추가적인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거쳐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하나의 상속 사건에 대해 여러 번의 분할 협의가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상속세 및 취득세
상속 개시일(부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며, 등기를 마치는 날로부터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 등기를 늦게 진행하면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세무적인 부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등기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의 작성 형식과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일부 재산만 등기하고 나머지는 추후 등기할 경우, 분할 협의서에 '나머지 재산에 대한 분할은 유보한다'는 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 오류 정정 절차 역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로시컴에서 상속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심화 상담을 진행하시어 안전하고 신속하게 모든 재산의 등기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