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로계약을 맺은 서빙 알바에게 담당 업무를 '서빙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로 명시하고 3개월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단순노무'로 분류되는 경우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알바생이 업무 숙련 속도가 더뎌 3개월간 서빙만 시켰다는 점을 들어 단순노무로 주장할 경우 위법이 될 수 있나요? 단순노무의 판단 근거가 실제 근무 내용인지 근로계약서인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