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로계약을 맺은 서빙 알바에게 담당 업무를 '서빙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로 명시하고 3개월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단순노무'로 분류되는 경우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알바생이 업무 숙련 속도가 더뎌 3개월간 서빙만 시켰다는 점을 들어 단순노무로 주장할 경우 위법이 될 수 있나요? 단순노무의 판단 근거가 실제 근무 내용인지 근로계약서인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수습 기간 중 임금 감액과 관련된 문의는 사업주분들이 가장 흔하게 질문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알바생에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단순노무직종의 판단 기준: 실제 수행 업무
가장 중요하게 질문하신 '단순노무'의 판단 근거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실제로 그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 내용' 입니다.
계약서의 효력: 계약서에 '서빙 등 매장 운영 전체'를 기재했더라도,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실제로 수행한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단순노무직종 여부를 판단합니다.
서빙 업무: 일반적으로 음식점의 단순 서빙 업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실제 3개월간 서빙 업무만 시켰다면, 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단순노무직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단순노무직종과 수습 기간 임금 감액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 기간(3개월 이내)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며,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위법 여부: 알바생이 3개월간 서빙만 했다고 주장한다면, 회사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 행위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3. 향후 법적 리스크 대처
만약 알바생이 문제를 제기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회사는 감액한 임금(10%)을 즉시 지급해야 하며, 추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해당 알바생에게 감액했던 임금 차액분(10%)을 소급하여 즉시 지급하고 관련 증빙(지급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비록 단순노무직종으로 인정받더라도, 수습 기간 중 해고나 정식 직원 채용 전환 거부 등 복합적인 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1년 계약직에게 수습을 적용할 때의 법적 유효성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장님의 매장 운영 방식과 채용 관행 전반에 대한 법적 위험성을 진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확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인사 노무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시컴에서 기업자문 전문 노무사와 심화 상담을 진행하시어 인사 관리에 대한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