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라이브 신상 공개 및 욕설,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은?

Q

SNS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자가 저를 특정하여 공개적으로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해당 방송 제목에는 이름 한글자, 연락처 두자리를 제외한 제 신상정보가 대부분 공개되었으며, 저의 SNS 아이디까지 태그되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까지 캡처하여 이름과 함께 메시지를 보낸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 해당 라이브 방송의 제목 캡처본(진행자 확인 가능)과 카톡 캡처본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이 행위로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하여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고소 성립 가능성과 필요한 법적 대응 방안을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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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SNS에서 공개적으로 신상이 노출되고 모욕적인 비난을 받은 일로 정신적 고통이 크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는 충분히 성립 가능하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1.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성립 가능성 가해자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연성: SNS 라이브 방송은 불특정 다수가 시청 가능하므로 '공연성'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특정성: 이름 한 글자와 번호 일부만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SNS 아이디 태그, 카톡 사진 캡처, 신상을 아는 지인이 방송 진행자로 올라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충분히 고객님임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비방/모욕: 공개적으로 욕설하고 비난한 행위는 모욕죄, 사실에 근거해 고객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을 유포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2. 확보하신 증거의 효력현재 확보하신 증거는 고소에 매우 중요하고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라이브 제목 캡처: 신상 정보 및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어 명예훼손/모욕 사실을 입증합니다. 방송 진행자 확인: 가해자 특정에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카톡 프로필 캡처: 가해자가 고객님임을 정확히 인지하고 공격했다는 고의성과 특정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유의 사항: 녹취본이 없더라도, 캡처본만으로도 충분히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경찰이 방송 기록을 압수수색하여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처벌 수위 (형사 처벌)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면, 가해자는 최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단순 명예훼손(진실한 사실)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가중 처벌됩니다. 고소의 성공은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특정성 및 공연성을 얼마나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성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신상 정보의 일부만 공개한 경우, 법원에서 '특정성'을 명확히 인정받기 위한 논리 구성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고통에 대해 형사 처벌은 물론, 추가적으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손해배상)까지 고려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로시컴에서 사이버범죄 전문 변호사와 심화 상담을 진행하시어 철저한 증거 분석과 법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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