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미만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직원들의 희망과 저의 운영 효율을 고려하여 2~3시간 단축 영업을 하고자 합니다. 월급제 직원 두명의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단축 영업을 하더라도 기존 월급을 전액 지급해야 하나요? 법적 처리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업단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라고 하여 휴일로 취급되는 것도 아니므로 소정근로일과 중첩되었다면 원래대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정상근로, 정상임금).
(2) 갑과 을간에 합의로 단축근로를 시행하고 그만큼 임금을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 먼저 근로자들에게 단축근로를 하되 그 시간만큼 임금공제를 하는 부분을 말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