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수주 급감으로 인원 철수시 정리해고 요건 및 절차 문의

Q

저희는 아웃소싱 업체로 타 회사에 인력을 제공(인도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거래처의 수주가 완전히 소멸되어 2월부터 생산 비가동이 예상되며, 해당 사업장의 인력을 전원 철수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영상 이유로 직원들에게 해고 예고장을 전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1년이상 및 1년미만 근속자 모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계획인데 이런 상황에서 정리해고의 절차와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직원들과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