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매출 급감 이유로 직원 정리해고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제가 운영하는 식당의 매출이 최근 몇년 사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운영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한분 계신데 3년째 함께 일해오셨습니다. 매출이 너무 줄어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인데 이런 경우 해당 직원을 해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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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로 인한 사장님의 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합니다. 경영 악화로 인해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정리해고'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법적 리스크가 적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정리해고 요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정리해고 요건 (근로기준법 제24조) 미적용: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경영상 해고 시 지켜야 할 까다로운 4가지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조치 방향: 현재의 경영상 어려움을 직원에게 충분히 설명하시고 우선 사직을 권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두고 해고(또는 30일분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시면 큰 법적 리스크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단,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매출 감소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 절차는 작은 실수 하나로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의 정확한 근로자 수와 경영 상황을 바탕으로, 해고 회피 노력의 범위나 협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시다면 노동법 전문 노무사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진행하여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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