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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매출 급감 이유로 직원 정리해고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제가 운영하는 식당의 매출이 최근 몇년 사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운영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한분 계신데 3년째 함께 일해오셨습니다. 매출이 너무 줄어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인데 이런 경우 해당 직원을 해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경영상 이유를 들어 우선 사직을 권고해 보시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해고하더라도 큰 법적 리스크는 없을 것입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우선 경영상 해고 요건과 절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해고 외에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근로시간 단축·휴업 등 해고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강구하여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근로자도 수용하지 않는다면, 서면 통보 및 경영상 해고 절차에 따라 해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 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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