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어렵다고 하자 장래 발생할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가불해 달라고 요청하는데요. 1) 회사가 이 금액을 가불해 주고, 나중에 직원이 실제로 퇴직할 때 산정된 퇴직금 총액에서 가불해준 금액을 공제(상계)하여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2) 만약 가불이 가능하다면,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어렵다고 하자 장래 발생할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가불해 달라고 요청하는데요. 1) 회사가 이 금액을 가불해 주고, 나중에 직원이 실제로 퇴직할 때 산정된 퇴직금 총액에서 가불해준 금액을 공제(상계)하여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2) 만약 가불이 가능하다면,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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