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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되면 퇴직금 가불은 해줘도 되나요?

Q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어렵다고 하자 장래 발생할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가불해 달라고 요청하는데요. 1) 회사가 이 금액을 가불해 주고, 나중에 직원이 실제로 퇴직할 때 산정된 퇴직금 총액에서 가불해준 금액을 공제(상계)하여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2) 만약 가불이 가능하다면,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가불과 퇴직금 관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사유가 아니라면 지급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부정되니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시 근로자가 이를 문제삼지 않고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에 대한 금전만 요구한다면 분쟁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임). (2) 퇴직금에서 가불한다는 것은 실제 중간정산과 다를 바가 없고, 노사관계가 아닌 민사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지급해 주는 형식으로 진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는 나중에 퇴직금과는 무관한 금전이니 차용금만큼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근로자가 퇴직시 금전을 지급받을 때와는 다른 마음으로 분쟁을 삼고자 한다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배려해 놓고도 근로자의 욕심으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우려가 있으니 그 금전적 리스크는 사장님이 떠 앉게 되는 경우라는 점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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