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허위 리뷰 작성자 A씨를 고소했고, 업무방해죄로 구약식 200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상대방과는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허위 리뷰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소액 민사소송을 제가 직접 진행하려고 하는데,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인터넷으로 소액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상대방이 허위 리뷰로 업무방해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그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합의가 없었다고 해서 민사청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액손해배상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손해액 입증입니다.
허위 리뷰로 인한 매출 감소를 정확히 금액으로 산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허위 리뷰 게시 사실과 기간, 리뷰 삭제 전후의 매출 변화, 리뷰 내용의 악의성·구체성
등을 종합해 상당한 위자료 형태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범위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사건(청구금액 3천만 원 이하)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제기할 수 있으며,
소장 작성 → 증거자료 첨부 → 인지대·송달료 납부 순으로 진행됩니다.
형사 판결문(약식명령문)은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 민사소송이라도 소장 작성 시 손해배상액의 객관적 산정 및 법률적 근거 제시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형사 판결을 유리하게 활용하고, 상대방의 인적 사항 확인 및 강제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한 소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