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마트내 점포를 전전세 형태로 임차해 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2022년에 마트 소유주가 변경되면서 새로 2년 계약을 했고 이후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료 인상 요구가 있어 이를 수용해 계속 영업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이 갑자기 더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니 나가 달라고 합니다. 해당 공간을 마트에서 창고로 쓴다면서요. 건물주가 전대를 허락한 동의서는 가지 있습니다. 이럴때는 임대차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나가야 하는건지요. 도움 요청드립니다.
전전세 형태라 하더라도 건물주의 전대 동의가 있고 실제 영업을 계속해 왔다면, 상담자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개시일부터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영업을 해 오셨다면, 원칙적으로 2027년까지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2022년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임차기간이 새로 리셋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거나 "창고로 쓰겠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료 인상을 수용하며 계속 영업해 온 점도 상담자님에게 유리한 정황입니다.
임대인과의 분쟁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법적으로 행사하고, 퇴거 없이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 및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 등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부당한 퇴거 요구에 맞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부동산 및 임대차 전문 변호사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