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바생이 26년 5월이면 근무한지 1년이 됩니다. 다만 중간에 개인 여행으로 4일정도 결근했고, 가끔 일이 있을 때 결근 처리하고 다른 알바로 대체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의 휴가와 퇴직금 관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아마도 중간에 4일간 휴가를 가기 때문에 근로가 단절된 것이라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으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2) 근로가 단절되면 퇴직금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는 퇴직후 재입사한 경우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질의하신 내용처럼 무급휴가 4일을 허락받아 다녀오거나 결근 등으로 대체인력이 투입된 사정만으로는 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보지는 않으며 그 기간도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3) 따라서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1년이 완성되는 2025.5월이 지나면 퇴직금은 (근로자입장에서) 확보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하여야 발생하니 1년이 되었다고 정산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