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바생이 26년 5월이면 근무한지 1년이 됩니다. 다만 중간에 개인 여행으로 4일정도 결근했고, 가끔 일이 있을 때 결근 처리하고 다른 알바로 대체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이 5인 미만이더라도 퇴직금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중간에 여행으로 며칠 결근했거나, 간헐적으로 결근하여 다른 알바로 대체한 사실이 있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다면 근속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결근일이 있다고 해서 1년 요건이 자동으로 깨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는지, 중간에 퇴사 후 재입사로 볼 만한 단절이 있었는지, 이 부분은 정확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퇴사·재입사 절차 없이 계속 근무해 왔다면, 1년이 되는 시점 이후 퇴직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원이 4일 무급 결근한 달이 퇴직 직전 3개월에 포함되면, 그 달의 임금 총액이 줄어들어 최종 퇴직금 금액이 다소 낮아질 수는 있으나, 퇴직금 지급 자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 기간이 중간에 삽입되었는지 등 근로시간 변동에 따라 퇴직금 산정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정확한 퇴직금을 산정하고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근태 및 임금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법 전문 노무사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