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중에 일부 달은 5인 미만이고 또 나머지 달은 5인 이상이었다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단순히 5인 이상이었던 달의 횟수가 더 많다고 해서 전체 기간 동안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정 기간의 평균을 산정해야 하는지 정확한 법적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가 어느 상태로 지속되었는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시'는 특정 시점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이 통상적으로 운영되는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된 근로자 수의 평균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년 중 일부 달만 5인 미만이었다고 해서 그 기간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월별로 근로자 수를 계산해서 단순 평균을 내는 방식"도 법적 기준은 아닙니다.
노동부와 법원은 실제로 어느 인력 규모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는지,
즉 사업장의 실질적인 인력 운영 형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1~2개월만 5인 미만, 나머지 대부분의 기간이 5인 이상이었다면 일시적 감소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횟수를 단순 계산하거나 월 평균 인원만 따지는 방식은 맞지 않고, "지속적인 인력 규모가 어떻게 유지되었는가"가 핵심 판단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하시면 상담자님 사업장의 실제 인력 구성표를 기준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으니 로시컴 심화상담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