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5인 미만 사업장 판단의 기준은 ‘평균’인가요?

Q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중에 일부 달은 5인 미만이고 또 나머지 달은 5인 이상이었다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단순히 5인 이상이었던 달의 횟수가 더 많다고 해서 전체 기간 동안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정 기간의 평균을 산정해야 하는지 정확한 법적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직전 1개월 기준으로 정하게 되므로 월별로 연차휴가 등의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2) 즉, 5인이상으로 가동한 월에 연장근로가 있었다면 1.5배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된 월에 연장근로가 있었다면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