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근무중에 수시로 흡연하러 나가다보니 업무 공백이 자주 생깁니다. 흡연시간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근무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흡연시간의 휴게시간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휴게시간 여부는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근무중 잠시 흡연을 위해 나갔더라도 언제든지 사업주의 호출로 복귀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다만, 이러한 시간이 누젹되어 상당하고 실제 즉각적으로 업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근무태만의 일종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즉, 흡연이 아니더라도 커피 마시러 자주 사업장을 벗어나는 경우도 포함).
(3) 근로자와 법적으로 다투는 것보다는 타협하여 업무중이라도 흡연시간을 정해놓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서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