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임금 변경될 때마다 다시 써야 하나요?

Q

직원이 입사한지는 7개월이 넘었는데 최근에 근무시간 변경으로 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재작성을 한다면 날짜를 입사일로 기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작성일로 해야하나요? 또 기간제 근로계약서로 1년 근무후 퇴직금 정산을 하고 동일 조건으로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서를 또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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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님 사례에서는 근로계약 변경 시점의 문서 정리가 핵심입니다. 1) 임금·근무시간 변경 시 계약서 ‘재작성’이 원칙 임금 인상, 근무시간 변경처럼 근로조건의 본질적 요소가 바뀌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변경 계약서(부속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날짜 표기는 ‘변경한 날짜(작성일자)’로 기재 입사일을 적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날짜 기준으로 새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은 그대로 두고, 변경 부분만 새 문서로 보완하면 됩니다. 3) 1년 기간제 계약 종료 후 동일 조건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기간제 계약이 끝나고 같은 조건으로 바로 이어서 근무하면 대부분 무기계약(정규직 전환)으로 간주됩니다. 이때는 “재계약서”라기보다 정규직 전환 계약서 또는 근로조건 명시서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금은 기간제 종료 시점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필요하시면 상담자님의 사례를 기준으로 변경 계약서 작성 방식, 정규직 전환 여부, 퇴직금 정산 기준 등을 로시컴 심화상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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