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의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 제출받았던 서류를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 후 바로 폐기해도 되는지, 또 민원이나 노동청 신고가 들어올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근로관계에 기인한 서류의 보존기한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기법 제42조에서 근로자명부 및 아래의 시행령에 해당하는 중요한 서류는 3년의 보전의무가 사용자에게 부과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기법 시행령 제22조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7. 삭제 <2014. 12. 9.>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5. 삭제 <2018. 6. 29.>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3) 근기법 제42조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