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로 목요일 6시간, 금요일 10시간30분, 토/일요일 각 10시간30분, 화요일 10시간30분, 수요일 6시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근무 후 알바가 더 이상 필요 없다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요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②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상담자님의 근무시간을 보면
해당 주에 총 근로시간이 50시간 이상으로, 주휴수당 요건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또 근무 스케줄상 결근 없이 근무하셨다면 개근 요건도 충족됩니다.
주휴수당 금액은 1일 평균 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상담자님의 경우
(6시간 + 10.5시간 + 10.5시간 + 10.5시간 + 10.5시간 + 6시간) ÷ 6일 = 평균 8시간 내외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급 × 약 8시간분의 주휴수당 1일분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 통지를 받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은 소급해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므로 지급을 거부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필요하시면 노무사 심화상담에서 주휴수당 정확한 산정, 해고의 정당성 여부,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미지급 임금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