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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채 잡으면 처벌되나요? 쌍방폭행인가요?

Q

술자리에서 옆자리 여성과 말다툼이 이어지다 감정이 격해져 제가 먼저 머리채를 잠시 잡았고 그 과정에서 상대에게 얼굴을 한차례 맞았습니다. 이후 서로 사과하고 문자로도 사과를 마친 상태입니다. 상대는 다리 멍을 주장하고 있으나 저는 해당 행위를 한적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고를 한다면 제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혹시 벌금 이상 전과가 남게 되는지 아니면 쌍방폭행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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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대로라면 폭행죄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머리채를 잡는 행위 자체가 유형력 행사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 역시 얼굴을 때린 행위가 확인된다면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상호 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되면 통상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고, 처벌이 되더라도 벌금형 이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미 상호 사과가 있었고, 문자로도 사과가 남아 있다면 처벌 수위는 낮아질 요소로 작용합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다리 멍은 CCTV 등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지 않으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필요하시면 로시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쌍방폭행 해당 여부, 증거 정리(CCTV·문자),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신속한 종결이나 합의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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