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하루 4시간씩 주20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한주동안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지각이나 조퇴한 시간만큼 주휴수당을 감액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한 최소 근로시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주휴수당에서 말하는 ‘개근’은 결근이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결근’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각·조퇴 시간에 비례해 감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하루분 임금으로 정액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간 단위로 나눠 깎는 방식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 주 동안의 근로로 인해 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반복적인 지각·조퇴로 인해 해당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된다면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결근, 지각, 연차 사용 여부 등 복잡한 근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임금 계산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기준 마련을 위해 노동법 전문 노무사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