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하루 4시간씩 주20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한주동안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지각이나 조퇴한 시간만큼 주휴수당을 감액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한 최소 근로시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주휴수당은 결근이 있는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퇴나 지각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퇴 및 지각한 시간만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주휴수당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2. 1주 소정근로일 개근
3. 주휴일에도 고용관계의 지속
이 세 가지가 부합하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