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은 6일을 모두 출근해야 발생하나요? 아니면 개인 사정으로 하루 결근하고 5일만 근무해도 지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개근'의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휴수당 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1일 8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므로) 주5일만 근로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5일만 출근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채우게 되어 하루 결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여지가 생기는데, 중요한 것은 주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정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즉 월~토 까지 근로한다면 소정근로일을 월~금으로 설정하여야 하는데, 만약 월~금 중에서 하루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토요일에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인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