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체납 때문에 자녀 집 가전도 압류되나요?

Q

과거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지방세 체납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제 소유의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체납 징수를 이유로 동거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가전제품을 압류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과 가전제품은 모두 제 명의로 구입했고 부모님의 금전적 도움은 전혀 없으며 영수증도 보관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압류가 가능한지요? 압류가 된다면 제 소유임을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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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거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녀 소유의 가전제품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체납처분에서 압류 대상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체납자 본인의 재산'입니다. 부모님이 체납자라 하더라도, 자녀 명의로 구입한 집이나 가전제품은 제3자 소유 재산에 해당하므로 공동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압류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현장 집행 시 체납자 소유로 '추정'하여 일단 압류한 뒤 소유자가 다툼을 제기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압류가 이루어졌다면, 가전제품 구입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본인 명의 보증서·설치 계약서 등을 근거로 제3자 소유 주장(압류해제 신청)을 하면 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집 자체가 상담자님 명의라면 해당 주거 내 재산이 모두 체납자 소유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소유관계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로시컴 심화상담에서 실제 압류 가능 범위, 제3자 소유 입증 방법, 압류해제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불필요한 재산 침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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