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지방세 체납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제 소유의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체납 징수를 이유로 동거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가전제품을 압류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과 가전제품은 모두 제 명의로 구입했고 부모님의 금전적 도움은 전혀 없으며 영수증도 보관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압류가 가능한지요? 압류가 된다면 제 소유임을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지방세 체납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제 소유의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체납 징수를 이유로 동거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가전제품을 압류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과 가전제품은 모두 제 명의로 구입했고 부모님의 금전적 도움은 전혀 없으며 영수증도 보관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압류가 가능한지요? 압류가 된다면 제 소유임을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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